< 협업이음터 이용 개요 > (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기업 (언제) ① 신규사업시 협업 상대방을 찾고 싶은데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② 기존사업의 확산, 우수사례 전파·벤치마킹 등 필요시 (무엇을) 우리 기관(협업 추진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제시 및 타 기관(협업참여 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역량(자원) 등록
(어떻게)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업 참여 의사표시(답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