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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직구물품 관세법 위반 주의 안내

해외직구물품 관세법 위반 주의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유승오 등록일 2021.12.20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해외직구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통관 방법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방법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직구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 관련 주요 Q&A

Q : 150불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관세를 내지 않나요?

A : 여러 건을 수입(구입)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되어 미화 150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합산과세 조건

  1. 11개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2. 2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으로 반입(단, 2개 이상 국가인 경우 제외)
  3. 3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여 분할 반입

Q : 직구로 산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매할 수 있나요?

A :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관세 및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수입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A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납부뿐 아니라 수입 당시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그 요건이 개별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해외직구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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