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관세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환전소가 「외국환거래법」제12조(인가의 취소 등),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환전영업소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우리세관은 행정처분(환전영업소 등록취소)을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2020.10.15(목) 14시 구미세관 2층 회의실에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청문 종결 시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청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1부.
2. 의견제출서 1부.
※ 공고기간 : 홈페이지 개시일로부터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