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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신고안내

개요

관세청에서는 마약류의 불법납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내용

  •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포상금지급기준

  • 최대 3억원 지급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국외에선 82-2-343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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