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 원활화 지원 및 기업의 수출 편의 제고를 위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모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시발급(공휴일 또는 세관업무시간 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를 '21.7.1.부터 시행합니다.
2.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관내 수출기업
등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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