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보세공장 개요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업무절차(종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물품 원재료 / 내국물품 원재료 / 타 보세공장 원재료 / 보세공장 사용기계, 소모품(기계, 기구, 소모품 등은 반입하여 수입통관 후 사용가능)
- 보세공장 : 보세공장 반입, 사용신고, 제조·가공(관세납부 유예)
- 수출·반송, 수입(내수), 타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원재료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사용신고(수입신고) → 기록관리
- 타 보세공장 반입물품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기록관리
- 환급대상 내국물품 → 반입확인(1호서식) → 기록관리
- 비 환급대상 내국물품 → 기록관리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출대상물품(제품, 원재료, 잉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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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수출신고 → 선적 → 국외반출
- 타 보세공장 반출 → 반출신고 → 보세운송 → 타 보세공장 반입
- 수입 → 수입신고 → 과세 → 국내반입
- 폐기 → 세관승인 → 폐기처분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Bonded Area)과 세관
- 세관에서 장외작업장 관리·감독
- 장외작업장과 보세공장(Bonded Area)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원 보세공장관할세관과 원 보세공장(Bonded Area)이 신청, 허가/완료보고
- 타 보세공장관할세관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원료 직접 반입신고 / 원료 직접 사용신고
- 원 보세공장(Bonded Area)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물품반출입(보세운송 절차)
과세적용시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 외국 원재료
- 보세운송
- 반입신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 / 원료과세물품 적용신청
- 사용신고
- 기록관리
잉여물품 처리절차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 부산물, 불량품, 불용자재
- 잉여물품 확인절차
- 잉여물품 확정
- 국외반출, 세관승인폐기,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
- 재고조사 방법결정
- 생략 → 자율점검표로 갈음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 → 보완자료 제출통보 → 자료심사
- 적정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불능 → 실지조사
- 실지조사
문의처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