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구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공개합니다.
붙임 : 대구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1부. 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