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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시행배경

국내-국제선 연계 환적서비스를 통하여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견본품 등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국제선 환승지역인 인천공항에서 기탁했던 물품을 찾아 인천공항세관에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관련근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8-1조~8-5조(휴대반출신고등)
  • 국내-국제선 연계 휴대반출 물품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지침’
    [특수통관과-674호(2008.12.05)]

적용물품 및 항공편

적용물품

  • 기탁수하물(핸디캐리 물품 제외)로서 수출입업체가 해외 수출상담 및 전시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견본품
  • 현품상 규격 확인이 가능하고 원산지가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견고하게(실크인쇄 등) 표기되어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

    휴대반출신고 처리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 및 규격List를 반드시 첨부

항공편

  • 대구-김해국제공항(인천공항과 국내-국제선이 연계된 국제공항으로서 세관직원 상주)에서 국내선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도착, 국제선으로 환승하여 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기탁화물에 대하여 국내-국제선 연계서비스(Easy Connection Service)가 설정된 항공사(현재 대한항공에서 실시 중)

기타

  • 지방공항에서의 휴대반출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최종 출발지 공항에서의 적재신고 및 적재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절차 생략을 원칙으로 함.
  • 이외의 절차는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및 「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 준용.

이용안내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테이블

정상근무시간, 새벽및 야간, 휴일, 서비스상담에 대한 이용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이용방법
정상근무 시간 사전예약 없이 휴대품과 사무실로 직접 휴대반출 신청
새벽 및 야간, 휴일 전화(☎ 053-230-5522)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서비스 상담 기업의 견본품 및 전시회 물품에 대한 휴대반출 상담 (전화 및 대구세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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