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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공지사항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 안내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손호준 등록일 2022.01.26


한-중 FTA 제4차 관세위원회('22.1.13.) 합의 결과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 제9란 :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2) 제10란 :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나. 시행일 : 2022. 1. 25.(화)


    ※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은 폐지하며, 2022.1.1.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정정발급 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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