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4차 관세위원회('22.1.13.) 합의 결과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 제9란 :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2) 제10란 :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나. 시행일 : 2022. 1. 25.(화)
※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은 폐지하며, 2022.1.1.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정정발급 하는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