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 대구세관에서는 ’20.8.1. 발효된 EV FTA의 누적기준*이 ’20.12.23.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對베트남 직물 수출기업이 누적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21. 3.12.(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EU에 수입되는 베트남산 의류 제조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産으로 인정
동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수출기업 및 관세법인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설명회 자료를 공유합니다.
ㅇ 내용 : ①EV FTA 활용 방안? ②인증수출자 인증?③ 베트남 현지 동향 및 FTA 활용 시 유의 사항 등
ㅇ 요청 : EV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는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8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