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공정무역 확립을 위한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복·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정기·비정기 관세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ㆍ관세불복·소송 등 쟁송에 관한 사항 ㆍ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조사 ㆍFTA 수출입물품 원산지검증에 관한 사항 ㆍ원산지표시 조사 및 관련 연계 업무 ㆍ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ㆍ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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