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2022.4.1.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초일 불산입)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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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 8개월 이상 |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2/3 |
가족동반이사 | 4개월 이상 |
이사자 자가판정을 통해 이사자 구분을 확인하시고, 거주기간 확인서류를 아래에서 준비하세요
우리나라국민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외국시민권자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한글파일다운로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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