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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제도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보세공장 개요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업무절차(종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외국물품 원재료 / 내국물품 원재료 / 타 보세공장 원재료 / 보세공장 사용기계, 소모품(기계, 기구, 소모품 등은 반입하여 수입통관 후 사용가능)
  2. 보세공장 : 보세공장 반입, 사용신고, 제조·가공(관세납부 유예)
  3. 수출·반송, 수입(내수), 타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외국원재료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사용신고(수입신고) → 기록관리
  • 타 보세공장 반입물품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기록관리
  • 환급대상 내국물품 → 반입확인(1호서식) → 기록관리
  • 비 환급대상 내국물품 → 기록관리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반출대상물품(제품, 원재료, 잉여물품)
  • 수출 → 수출신고 → 선적 → 국외반출
  • 타 보세공장 반출 → 반출신고 → 보세운송 → 타 보세공장 반입
  • 수입 → 수입신고 → 과세 → 국내반입
  • 폐기 → 세관승인 → 폐기처분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외작업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보세공장(Bonded Area)과 세관
    • 장외작업신청
    • 세관허가
    • 완료보고
  • 세관에서 장외작업장 관리·감독
  • 장외작업장과 보세공장(Bonded Area)
    • 원자재 반출
    • 가공품 반입(잉여물품 포함)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원 보세공장관할세관과 원 보세공장(Bonded Area)이 신청, 허가/완료보고
  • 타 보세공장관할세관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원료 직접 반입신고 / 원료 직접 사용신고
  • 원 보세공장(Bonded Area)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물품반출입(보세운송 절차)

과세적용시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과세적용시기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외국 원재료
  2. 보세운송
  3. 반입신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 / 원료과세물품 적용신청

  4. 사용신고
  5. 기록관리

잉여물품 처리절차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잉여물품 처리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부산물, 불량품, 불용자재
  2. 잉여물품 확인절차
  3. 잉여물품 확정
  4. 국외반출, 세관승인폐기,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재고조사 방법결정
    • 생략 → 자율점검표로 갈음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 → 보완자료 제출통보 → 자료심사
      • 적정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불능 → 실지조사
    • 실지조사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23.11월)

  1.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
    • 1. 외주작업(장외작업) 절차 생략
    • 종전 - 작업건별 세관장 사전허가필요 ※허가심사 시 물류대기 발생 1. 장외작업 장소등록 2. 허가신청 3. 반출입신고 4. 정정(변경사항 발생시) 5. 완료보고(건별)
    • 개선 - 운영인 자율관리(허가절차 생략) 1. 장외작업 장소등록 2. 반출입기록 사후제출
    • 효과 - 신속한 수출물품 제조·가공과 관련 비용을 절감
    • 2. 공급망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 종전 - 3단계 반출절차 ※보세공장 생산품 반출 보관 불편 1. 화물관리번호 생성(신청) 2. 보세운송신고 3.반출신고
    • 개선 - 1단계 축소 1.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신고
    • 효과 -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 가능
    • 3. 시설재 보관기한 연장
    • 종전 - 시설재 등은 30일내 수입통관 -기간 경과 시 행정체재(주의) -정치기간 1년 경과시 매각개시 ※30일내 수입통관이 곤란한 물품은 외부 장소에 보관(물류비 발생)
    • 개선 -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 허용 -행정제재(주의) 처분 폐지 -장치기간을 특허기간으로 확대
    • 효과 - 보세공장 내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어 관세 등 자금부담 완화
    • 4. 임차시설 특허기간 확대
    • 종전 - 일부 임차시설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 제한(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특허) ※ 빈번 갱신절차로 인력 비용 과다 투입
    • 개선 - 임차시설에도 최대 특허기간 부여(최대 10년까지 특허)
    • 효과 - 보세공장 안정적 운영 가능
    • 5. 특허대상, 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 종전 - 내수용 보세공장은 작업범위 제한 -제조 가공만 허용 ※ 보세공장 제도 활용에 제약 요인
    • 개선 - 수출용/내수용 구분 폐지(명확화)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 허용
    • 효과 - 보세공장 제도 활용 확대
    • 종전 - 위원회 세부 운영규정 미비 -임기 및 회피,제척사유 미규정 ※ 세관별 특허심사위원회 자체 운영
    • 개선 - 외부위원 참여 보장 등 개선 -임기(2년), 회피,제척사유 규정
    • 효과 - 특허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문의처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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