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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

신고자 포상

신고 포상금

  •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아래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 관세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관세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

  • 부패행위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때 또는 제공받은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공휴일 및 경조휴가일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테이블, 구분,유형(지급대상),지급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다.
    연번 신 고 대 상 지 급 기 준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의 5배 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발생 금액의 5~10%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부당한 이익 금액의 5배 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4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100만원 초과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중 100만원까지는 전액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초과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 연번 1부터 3까지 신고의 경우 지급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연번 4 신고의 경우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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