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 체납자 김문경(560217-*******)의 주소지로 무체재산권(상표권) 압류통지서를
2019.4.5.에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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