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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에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1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3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다만, 위 ‘①·②·③’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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