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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세법 제50조의2)

부가세 납부유예 개요

부가세 납부유예 개요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납부유예 비적용
    1. 수입
    2. 세관수입신고 : 부가세 납부
    3. 세무서 부가세신고 : 부가세 환급
  • 납부유예 적용
    1. 수입
    2. 부가세 납부 유예
    3. 세무서 부가세신고 : 부가세 정산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1. 1 중소·중견 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
  2. 2 중소 :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 : 수출액 비중 30% 이상
  3. 3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4. 4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5. 5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6. 6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2. 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 1개월) : 관할 세무서장 → 중소·중견사업자
  3.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주소지) 세관장
  4.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 결정 (처리기간 : 1개월) : 관할 세관장
  5. 승인여부 통지 : 관할 세관장 → 중소·중견사업자 : 승인내역 전자통관시스템 등록
  6. 납부유예 적용 : 통관지 세관장 : 관세 등(부가세만 제외)은 납부고지서 발부
    • 적용기간 : 1년
    • 대상 :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 보정·수정·경정 세액에는 미적용(납부유예 비대상)
    •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유예’ 표시(부가세 금액표시)
  7. 유예세액 사후정산 :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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