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2019년 7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2020년 6월 환전업무 위·수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외환서비스혁신방안 시행 등 환전영업자 관련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변경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 위반 예방 차원에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환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환전 업무와 관련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환전영업자분들의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기간 : 2020.10.19.(월) ~ 11.20.(금)
ㅇ 내용 : 환전영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포함한 환전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또는 제도 개선 요구 사항
ㅇ 방식 : 동해세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질문 및 답변
* 이메일 주소 : key1885@korea.kr
ㅇ 비고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위기관 또는 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붙임 1. 안내문 1부.
2. 질문 및 답변 서식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세관(☎033-539-267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