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붙임과 같이 유예대상을 확대하여 6.5(금)까지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신청서'
또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 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 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법인심사과(담당 홍석환, ☎ 042-481-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피해 중소 수출입기업」,「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