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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초기 관세제도

개항초기 관세제도

  • 부산항 항계표시도

    부산항 항계표시도

  • 부산항 항계규칙

    부산항 항계규칙

  • 1876년부터 1883년까지 입항선박에 대한 港稅만 수납하였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무세로 자유로이 수출입하였으며 선박입출항과 화물수출입은 일본영사관에 신고하였음
  • 1882년 5월 22년 한미 수호통상 조약 체결로 稅則 제정

한미수호조약에 따른 稅則內容

한미수호조약에 따른 稅則內容표
한미수호조약에 따른 稅則內容
수출세 종가세 5%
수입세 (일반상품) 종가세 10%
수입세 (시계, 양장, 진귀품) 종가세 10%
  1. 1882년 6월 4일일본공사 花房義質이 한일 通商章程(세칙제정)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여 조선 정부에서는 한미 수호조약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요구하였으나 협의중에 임오군란 발생으로 협의 중단
  2. 1882년 7월 25일淸의 李鴻章의 추천으로 조선정부의 외교 및 재정고문으로 있던 독일인 Paul Geoge Von Moellendorff에 의해 한일통상장정(세칙)과 해관세목(상품별 관세율)이 불리하게 제정됨

한일통상장정에 따른 稅目 내용

한일통상장정에 따른 稅目 내용표
한미수호조약에 따른 稅則內容
수출세 종가세 5%
수출세(금, 은, 地金, 砂金) 면세
수입세(일본인 생필품[식량,일용잡화,가구등]) 종가세 5%
수입세(양주, 시계, 장식품, 보석류) 종가세 25%, -30%
수입세(일반상품) 종가세 8%, -10%
  1. 1887년 2월 1일당시 부산해관장 서리 T.Piry는 부산항의 항계를 설정하여 부산주재 일본영사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등 해관업무를 실시
  2. 1887. 2. 23.인천항 항계규칙 제정 실시 (명칭: 仁川港口 停泊船隻暫行章程)
  3. 1887. 6. 1.부산항, 원산항 항계규칙 제정 실시
  4. 1887. 9. 1.해관 假 규칙 제정 (명칭: 暫行 稅務章程- 2장 13개조)
  5. 1887. 10. 31.해관창고 관리규칙 제정
  6. 1887. 10. 31.해관창고 보관료 규칙 제정
  7. 1901. 4.폭발물 창고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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