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OO운수) (617-81-4****)의 사업장 소재지로 과태료 부과통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안산세관에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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