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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도움정보 제공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하세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서비스란?

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납세진단)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모든 수입기업이 상시 조회할 수 있음
※ 필요시 세관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도움정보를 받을 수 있음 (문의 : 전국세관 상담창구)

세부 납세진단 서비스란?

납세진단결과 도출된 오류에 대해 납세자의 요청과 협조를 통해 심사직원이 심층검토,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전문가 진단)

관세진단 프로세스

관세진단 프로세스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납세진단(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 세부 납세진단(공문안내)
  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접속
  2. 납세신고 도움정보 조회
  3. 자율점검
    • 점검결과 자체활용
    • 요청 세부 납세진단(전문가, 심층)
      1. 결과안내
      2. 사후관리
세부 납세진단 서비스에서 도움정보 활용(납세진단)과 도움정보 활용 과정에서 세관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구분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납세진단) 도움정보 활용 과정에서 세관확인을 받은 경우 (세부 납세진단)
대상

모든 수입기업

중소·중견기업(직전년도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

오류 치유 방법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 치유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 세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세관의 검토·확인

없음

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이 납세오류 치유 사실 확인
(원칙 : 서면확인, 예외 : 방문)

혜택
  • 치유된 납세신고 건에 대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입신고오류점수 면제
    •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 치유된 납세신고 건의 납세신고 세부 항목에 대해,
    • (좌동)
    • (좌동)
    • (좌동)
    • 관세조사 제외
    • 세액심사 면제
    • 가산세 면제(해당 항목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시)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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