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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오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액보정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

  • 세관장은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합니다.

강제징수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합니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명칭 정정 정정안내 직권정정 보정신청 보정통지 수정신고 경정
주체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조치 시기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도래시까지
변경 사유 과다 / 과소 신고 과소 납세 과소 납세 과다 / 과소납세
비고 - 직권정정은 납세와 관계없는 수입신고사항만 가능
- 정정안내에 불응 시 세관장 직권경정가능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세액변경 주체 및 방법

문의처

세액보정 등 관련 : 서울세관 02-510-1326, 인천공항세관 032-452-3324, 부산세관 051-620-6381,대구세관 053-230-5311, 광주세관 062-975-8063

체납업무 관련 : 서울세관 02-510-1345, 인천세관 032-722-4062, 부산세관 051-62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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