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1-228호>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 및 내국세 등 체납세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을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 12. 23.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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