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 금년에는 붙임과 같이 5.31(월)까지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오니,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1부. 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