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세관 공고 제2020-01호
하역통로 지정 공고
양양공항 내 기용품 및 기내판매물품 장치장소가 없어 항공사와 공급업체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하역시 세관의 감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역통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 7. 10.
속 초 세 관 장
붙임 : 속초세관 하역통로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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