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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서울본부세관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 안내

서울본부세관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서울본부세관 등록일 2020.07.01


서울본부세관은 7월 1일부터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내용

 - 관세 부과·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


▷관련 법령

「관세법」 제118조의2 ~ 제118조의5

- 「관세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지침」(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 등재)


▷기본원칙

- 관세행정 全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단, 범칙조사·외환조사·외환검사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동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이용


▷신청방법

- 고충민원신청서 등 해당 서식 작성 후, 관할세관 방문·우편·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하여 신청

 

방문 접수 :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납세자보호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Seouladv@korea.kr

유선 문의 :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02-510-1063~4)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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