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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및 C/O 증빙서류 작성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FTA 인증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세관 FTA 인증상담 신청 참가 신청서
서울본부 세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세관은 귀하의 FTA 민원상담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 기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필수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상담내용
  • FTA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 결과 회신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필수항목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상담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선택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 수출(수출품목, 인증상담품목), 수출예정(취급품목, 인증상담 품목)
  • FTA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 결과 회신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택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업체현황 *상담일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담당자
*연락처 *TEL *HP
*E-mail
통관
현황
주요수출품목 인증상담품목
주요취급품목 인증상담품목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을 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사전진단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시간 3∼5분)

【STEP 1】 기업 기본정보

Q1. 주요 수출품목은 무엇입니까?
※ 예시: 자동차부품, 화장품, 산업기계 등
Q2. HS Code는 수출입 물품의 국제 상품분류번호입니다. 수출품목의 HS Code를 알고 있습니까?



※ 예시: 화장품(3304), 자동차부품(8708) 등
Q3. 주요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Q4. 귀사는 FTA를 적용하여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 FTA 적용 수출이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TEP 2】 원산지 진단

Q5. 수출 물품이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제조·가공되었습니까?


Q6. 들어간 모든 원재료(재료 하나하나)가 ‘한국산’입니까?


Q7. 외국산 재료와 수출 제품의 HS Code 6자리가 다릅니까? (세번변경기준)


Q8. 수출 제품 가격 중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입니까? (부가가치기준)


【STEP 3】 인증수출자 준비도 진단

Q9. 원재료의 원산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인증수출자는 원재료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Q10. 인증수출자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Q11. 인증수출자 유형을 알고 계십니까?



※ 업체별 인증수출자: 회사 전체에 대한 인증 /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정 품목에 대한 인증
Q12. 현재 준비된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 인증수출자 심사 시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STEP 4】 상담 목적 확인

Q13. 이번 상담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Q14.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Q15. 추가 문의사항
[자유입력] (500자 이내)

  • 상담장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별관1층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증상담센터』
  • 상담공지: 상담 3일전에 신청인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사전통보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상담장소(인증상담센터 또는 업체 직접방문)와 시간조정 가능
*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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