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법인 (주)라온이노텍의 주소지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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