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금년에는 유예대상을 확대하여 2021.5.6(목)부터 5.31(월)까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및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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