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자의 주소지로 채권(국세환급금) 압류통지서, 압류조서, 납세권리헌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1.3.24.~2021.4.7.)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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