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4차) 공지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 위와 관련으로 우리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정(4차)하였기에 공지합니다.
# 개정내용: 위탁 업무 및 수탁자 공개
붙임 : 광양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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