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제2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관세청 공고 제2022-42호, '22.4.27일 공고)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미신고 상태로 장기간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세청 공고 제2022-42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고·공시에서도 조회 가능.
붙임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