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정 빈용기 내 잔류위험물 통관관리 방안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 통관물류정책과-1203(2022.4.4.)호와 관련으로 수입통관 시 비세정 빈용기 내(일반 빈용기 포함) 잔류위험물에 대한 통관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신고생략) ① 잔류량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없고, ② 잔류량이 전체 용기 용량의 10% 이내인 경우 내용물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고, 비세정 빈용기로 수입신고
ㅇ (수입신고) ① 잔류량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있거나, ② 잔류량이 전체 용기 용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내용물과 용기를 각각 수입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