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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세정 빈용기 잔류 위험물 통관 관리 방안 안내

비세정 빈용기 잔류 위험물 통관 관리 방안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안양세관 등록일 2022.04.06


비세정 빈용기 내 잔류위험물 통관관리 방안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관물류정책과-1203(2022.4.4.)호와 관련으로 수입통관  비세정 빈용기 (일반 빈용기 포함) 잔류위험물에 대한 통관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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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생략) ① 잔류량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없고, ② 잔류량이 전체 용기 용량의 10% 이내인 경우 내용물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고, 비세정 빈용기로 수입신고


(수입신고) 잔류량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있거나, ② 잔류량이 전체 용기 용량의 10% 초과하는 경우 내용물과 용기를 각각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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