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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관세조사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조사란「관세법」제2조제20호에 따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의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정기 관세조사 비정기 관세조사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조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업체의 공인종합심사와 비AEO 업체의 정기관세조사, 비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AEO 공인업체 非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정기 관세조사 비정기 관세조사

공인심사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민·관 파트너십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

4∼5년 주기 정기조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통합조사

세액탈루·법규위반 등 고위험업체

특정사안 비정기조사

타부서와 협동조사

관세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세조사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사전통지
    • 조사개시 15일 전까지「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관세조사 연기나 조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개시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 조사공무원과 함께「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3. 조사진행
    •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4. 조사종료
    •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을 통하여 관세조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5. 결과통지
    •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고지서 발부
    •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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