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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