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기업 및 제3자가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해당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24.2.23.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의 환급등 신청부터 적용
붙임 :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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