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생산활동 차질 등 애로해소를 위한 특별 세정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
□ 주요 지원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해당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경정 세액 포함)에 대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② 담보제공 생략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③ 관세조사 유예·연기
- ’22년도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ㆍ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
④ 관세환급 특별지원
-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무서류(Paperless) 심사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등을 통한 신속 환급 및 수출지원
⑤ 체납자 압류·매각 유예
-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실시
□ 시행기간 : ’22. 8. 11. 목~ 12. 31. 토
□ 서울세관 상담 창구안내
○ 재난기업 피해 접수 및 확인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당부서 :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 환급 지원 담당부서 :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