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납세자의 편리를 위한 관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ㆍ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ㆍ관세민원서비스 및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ㆍ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직위/직명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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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 |||
담당관 | 박헌욱 | 025101060 | 납세자보호업무 총괄 |
주무관 | 정수호 | 02-510-1061 | 납세자보호담당관 주무 |
주무관 | 이영희 | 02-510-1062 | 불복(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관세심사위원회, 법률고문, 손실보상위원회, 관세조사 모니터링 |
주무관 | 김현지 | 02-510-1064 | 행정정보공개, 오류점수, 관세사, 해외거래처부호 |
주무관 | 정인희 | 02-510-1063 | 납세자보호,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성과관리 |
주무관 | 양은진 | 02-510-1066 | 서무, 기록물관리,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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