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납세자의 편리를 위한 관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ㆍ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ㆍ관세민원서비스 및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ㆍ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소속기관 | 부서 | 주요업무 | 전화번호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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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세 불복 | 02-510-1062 | 02-2015-7807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세사 관리, 해외거래처부호, 신고인 관리 | 02-510-1064 | 02-2015-7807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 권리보호 | 02-510-1063 | 02-2015-7807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업무 주무 | 02-510-1061 | 02-2015-7807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업무 총괄 | 02-510-1060 | 02-2015-7807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정보공개청구, 서무, 기록물 관리 | 02-510-1066 | 02-2015-7807 |
서울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통관고유부호, 국민신문고 | 02-510-1065 | 02-2015-7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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