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제도와 특수관계 과세가격사전심사(ACVA)제도 운영, 관세환급 등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ㆍ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ㆍ기업상담전문관(AM) 지정 및 운영 ㆍ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 운영 및 관리 ㆍ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ㆍ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체납처분 등 체납 관련업무 ㆍ물리· 화학적 실험 및 기타 감정분석에 의한 수출입물품 분석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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