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트남 FTA 발효(`20.8.1.예정)가 임박함에 따라 베트남 직물 수출기업이 동 협정의 누적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택세관 수출입지원센터는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평택세관 수출입지원센터(031-8054-7042, 70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EV FTA 활용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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