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EV FTA 활용지원 안내

EV FTA 활용지원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김훈희 등록일 2020.07.03


EU- 베트남 FTA 발효(`20.8.1.예정)가 임박함에 따라 베트남 직물 수출기업이 동 협정의 누적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택세관 수출입지원센터는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평택세관 수출입지원센터(031-8054-7042, 704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EV FTA 활용지원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평택항을 통한 중국 특송수출 지원 안내
이전글 2020년 평택세관 원산지표시검사 전문요원(공무직) 채용 공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