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 2022. 1. 17.(월) ∼ 1. 28.(금)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표면제대상
| - 2021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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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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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
정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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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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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