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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전주세관 등록일 2022.01.1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8조의2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율정정기간 : 2022. 1. 17.() ∼ 1. 28.()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대상

- 2021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적용

정정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정정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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