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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할납부 대상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

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2024년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1∼3%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한 기업

청년근로자[15∼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에 대한 2023사업년도 수입금액, 1천 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1천 만불~1억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 만불 미만 1천 만불∼5천만불 5천 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 비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관세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작성·신청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상세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서 제출' 메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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