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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인천세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인천세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허인 등록일 2020.11.23


인천세관 공고 제2020 - 72호

  

인천세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3항에 의거, 인천세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천세관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예 산

(천원)

/현원()

면적(㎡)

교직원수

()

나래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98번길 17

인천세관직원생활관 (신흥동1)

25/25

264.46

9

505,000

공항세관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92

영종주공스카이빌아파트

1205동 103호, 104호

(세관직원 관사)

38/16

78.56㎡×2

10


 ※ 어린이집 소재지 및 정원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예산 : 인천세관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연간예산 (아동 수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위탁 계약기간 : 2021.1.1.~2023.12.31.(2년)


  ※ 기간만료 후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 심사, 재위탁시 5년 단위로 계약


3.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운영·보육관련 자문
 나. 운영재원 : 세관운영지원금, 지자체지원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라. 직접운영 : 위탁운영체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인천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마. 준수사항: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인천세관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등 관련법률 및 제반규정과 위탁운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계약해지: 관련법률, 제반규정,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해지


4. 위탁운영 신청 자격


 가. 자격요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며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단체 :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등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위탁 관련 사항을 의결했어야 함
   ○ 개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년 이상)이 풍부한 자

 나. 제외대상(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
   ○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고 하거나 혹은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려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5.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가. 모집공고기간 : 2020. 11. 23(월) ~ 11. 30(월)

  나.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0. 12. 2(수) 10:00 ~ 11:00 (*시작 10분전 도착요망)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정부합동청사 동편 3층 인천세관 대회의실
    ○ 제안요청서는 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신분증 지참 필수)
     ※ 11.23자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계로 업체당 1인 참석 요망   

  다. 제안서 접수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업체만 가능)
    ○ 접수기간 : 2020. 12. 9 (수) 09:00 ~ 18: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정부합동청사 동편 4층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414호
                    담당 : 권혜영 (☎ 032-452-3135)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2.2(수)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 제출부수 : 11부 (원본 1, 사본 10)

  라. 1차 평가(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0. 12. 16 (수) 18:30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상위 3개 사업자 우선 선정 후 개별통보
     ※ 제안서를 제출한 위탁운영자가 2개 이내인 경우 1차 평가 생략, 2차 평가만 실시함
  마. 2차 평가(제안설명회 및 평가)
    ○ 개최일시 : 2020. 12. 23.(수) 14:00 예정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
    ○ 대  상 : 1차 평가에서 우선 선정된 사업자
    ○ 제안설명 방법
      ― 발표 순서 : 발표 당일에 추첨으로 결정
      ― 발표 인원 : 업체별 2인 이하, 발표일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 설명 방법 : 자유로 하되, PPT 활용 가능 
       ※ 발표자료 PPT파일 제출시 2020. 12.21 (월) 18:00까지 이메일 제출 (reinamaud@korea.kr), 그 외 형식은 발표 당일 발표시 제출(총 11부)
      ― 설명 및 질의응답 : 업체별 25분 이내(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 위탁운영자 결정
      ― 신청자들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자를 선정하되,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업체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분야에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일 : 2020.12.28.(월) 예정


6.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밝혀질 경우 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되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함

  다. 신청자는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인천세관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안 설명회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마. 각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1차·2차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바. 기타 상세사항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로 문의
      담당 : 권혜영 (☎ 032-45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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