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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2020년 제3차 장치기간 경과물품 공매(주류)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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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인 등록일 2020.09.21


 2020년 제3차 장치기간 경과물품 공매(주류)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우리세관 장치기간 경과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 목록의 주류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기간 : 2020. 9. 22.() (09:00~10:00 선착순 계약)

.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 수의계약 가능금액: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이상으로서 제세총액 이상

.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

       주류수입면허를 가진 사업자(법인 포함)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인감 지참)

           - 주류수입면허증 사본 1

           - 위임장(위임자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을 명시)

           -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

       개인(1인 구매한도 : 1~수의계약 통상 3)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 대리인의 경우(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세관(공항) 수출입통관총괄과(032-722-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상단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인천세관 화물청사2층 공항통관지원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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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 참여 전 최근(14) 이내 해외 방문하였거나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응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응찰자는 입찰장소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관청사 내 응찰자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 참여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세관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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