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는 중소벤처기업부 협조요청에 따라 게재하였으며
본문은 요약정리본으로 세부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붙임 한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모집공고문 원문(한글파일 1부)
2.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모집 홍보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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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88호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1.04.01.~2022.03.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 지원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각 1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최종 1개 사업만 선정
? 타기관(산업부) 통합형 수출바우처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선정평가 과정에서 타기관 모집선발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기부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선정 제외
□ 신청기간 : ’20. 12. 9(수) ~ ‘21. 1. 15(금) 18시까지
구 분 | 전 화 | 관할지역 |
수출바우처(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문의 | 055-752-8580 | 전국 |
스타트업 바우처 문의 | 1566-5114 |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11, 3514, 3516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코트라) | 02-3460-3425, 3417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02-3771-1100 (수출입증명) 02-3771-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