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A 의의
목적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
의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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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후심사
-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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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심사 위험에 노출
- 내부가격결정방법 부인
- 적정한 가격판매전략 수립 곤란
- 재무부담 증가
- 과세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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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이 없을 경우
- 심사기간 장기화
-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 곤란
- 납세자와의 견해 차이로 조세마찰(심사 및 심판청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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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를 통한 납세자와의 사전 의견교환 및 자발적 협력
-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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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안정성 확보
- 조세예측가능성 및 합리적 가격결정정책 수립가능
- 납세권의 보호
- 심사 및 불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
- 경쟁력 있는 가격판매전략 수립
- 기업의 이미지 제고
- 과세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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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행정력 절감 및 고위험분야 집중 심사
- 안정적 세수확보
- 납세순응도 제고로 조세마찰 최소화
- 관세평가 정확도 제고
ACVA 혜택
관세조사 유예
-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
- 승인 시점부터 3년 동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2년 이내 연장 가능)
기업 신뢰성 제고
-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소비자와 과세관청이 신뢰
잠정가격 신고 및 가산세 면제
- ACVA 신청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향후 ACVA 승인가격으로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
ACVA 신청 및 심사
주요 심사 및 판단 분야(선택가능)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신청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타당성 여부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 과세가격 적정여부
- 내국세 당국의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승인 또는 신청내역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인정 여부
신청자격
-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ACVA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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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담
- 필요시 사전상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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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신청
- 이전가격정책 또는 보고서, 계약서 등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의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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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 심사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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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통보
- 신청인 심사결과 동의여부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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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서 교부
- 3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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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보고서 제출
- 연례보고서 제출
ACVA 담당과
- ACVA 운영·심사 및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본부세관 심사담당부서
- ACVA 정책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 정책
관세청 심사정책과 : Tel.) 042-481-7987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차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지 않은 물품(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 (ACVA)로 구분
일반 사전심사와 ACVA 비교
기타 ACVA 홍보 및 설명자료 통합자료실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