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신청 안내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증가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본부세관은 관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후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예정인 물품 또는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의 사후검증 이전에 미리
확인·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FTA 담당자
(☎062-975-8056∼7)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양식) 붙임 2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신청(동의)서
- 아 래 -
가. 사업기간 : 2020. 3. 24. ∼ 2020. 12. 31.
나. 사업 절차
① 수출기업이 세관에 참여 신청 및 동의서 제출 ② 세관에서 서면확인 및 기업 현장방문 실시 ?
③ 원산지 관리 적정성 확인 및 컨설팅 제공
다. 확인 사항
1)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
2) 원재료 공급망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 전반 점검
3)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적정성 확인
4)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및 FTA활용 지원 등
붙임 1.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서비스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양식)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신청(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