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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윤수하 등록일 2022.07.25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포스터 및 리플렛을 확인해주세요   


부패·공익신고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       스)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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